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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올바른 119신고 요령으로 골든타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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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김수동 | 기사입력 2025/02/03 [14:30]

[119기고] 올바른 119신고 요령으로 골든타임 지키세요

달성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김수동 | 입력 : 2025/02/03 [14:30]

▲ 달성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김수동

사고는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마련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119신고 요령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현장에서 ‘부모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애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다’ 등 내용의 신고를 종종 접하곤 했다. 이러한 신고로는 정확한 정보와 상황 파악이 힘들고 초기 응급처치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신고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환자 상태를 전달한다.

 

신고할 때 ‘몸이 아프다’, ‘빨리 와달라’고만 하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신고 장소는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가족이 아프거나 응급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당황하고 흥분할 수 있다. 하지만 평정심을 갖고 환자 정보를 가급적 자세히 알려주면 더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둘째, 119상황실 또는 출동 대원의 전화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신고 접수를 받은 119상황실 대원은 필요 시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역걸기)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출동지령을 받은 (구급)대원 역시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와의 통화로 신고 내용, 위치 등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셋째, 환자의 정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5월 20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진료 시 환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에 환자의 신분증과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정보 등이 필요하다. 환자가 신생아인 경우 모자 보건수첩 등을 준비하면 적절한 병원 선정과 치료에 도움된다.

 

 

간단한 신고 요령이지만 앞서 소개한 내용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필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달성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김수동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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