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신경근)는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28분께 동서대로(성남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가 없어 초기 대처하지 못했다.
이후 소방대원 42명이 장비 11대와 함께 출동해 신고 16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서는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차량 내 사용 환경을 고려한 진동ㆍ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음이 입증된 소화기를 뜻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 역시 해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에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임신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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