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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상임위 계류 장기화

법안심사소위서 ‘계속심사’ 의결… 소방분야 관계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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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12/24 [11:59]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상임위 계류 장기화

법안심사소위서 ‘계속심사’ 의결… 소방분야 관계자들 '울상'

최영 기자 | 입력 : 2013/12/24 [11:59]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엔 올해를 넘기게 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져 이를 바라보는 소방분야 관련인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와 일괄발주되면서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하도급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건설 업체는 소방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등록요건만 갖춰 타 공사와 일괄 수주한 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하는데 이 공사 금액은 초기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관련 분야에서는 소방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려 부실시공이 불가피하고 갑을관계를 조장하는 현 실태로 인해 구두계약이나 저가 이중계약 등 고질적인 부패사례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병수 의원의 발의 법안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과 구분해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와 건설업계는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소방공사업계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공종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결국엔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분야의 한 관계자는 “일괄발주로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공사도 안하면서 챙기는 것이 무슨 밥그릇 싸움이겠냐”며 “결국엔 돈 많고 힘 있는 건설업계의 힘에 눌려 법안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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