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119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에 강력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건이었으며 가해자 모두 주취 상태였다.
소방서는 각종 소방업무 수행 중 폭행이 발생하면 활동이 지연됨은 물론 대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강경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원들에게는 보디캠(착용형 카메라)을 확대 보급해 폭행 증거를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한종우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며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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