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화염 방출 않도록 기준 마련”소방청,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ㆍ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ㆍ소화하는 소방용품이다. 일부 제품 중 화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화염으로 인한 폭발 등 2차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