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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화염 방출 않도록 기준 마련”

소방청,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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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3/21 [12:27]

“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화염 방출 않도록 기준 마련”

소방청,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3/21 [12:27]

▲ 소공간용 소화장치     ©FPN

 

[FPN 최누리 기자]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ㆍ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ㆍ소화하는 소방용품이다. 일부 제품 중 화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화염으로 인한 폭발 등 2차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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