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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ㆍ부천 숙박시설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고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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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3/22 [09:24]

한국타이어ㆍ부천 숙박시설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고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3/22 [09:24]

▲ 소방청 전경     ©FPN

 

[FPN 최누리 기자] = 건축허가등의 동의 서류에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추가하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하지 못하면 관계인이 해당 구역을 점검하는 등 관련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장과 창고의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추가하되 상세 설계도면의 경우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고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 게시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다음번 점체점검 기록표 게시 일까지’로 개선하고 자체점검 결과 외 스프링클러설비 보유 여부를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보도한 기사([현장르포] 엉터리 소방 자체점검 만연한 숙박시설 점검 따라가 보니…)에서 지적됐던 자체점검 문제의 개선 방안도 담겼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하지 못한 경우 관계인에게 미점검 내역과 그 방법을 안내하고 관계인이 해당 구역의 점검을 완료한 뒤 결과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세대점검 시 양호와 불량 외 ‘해당사항 없음’을 추가해 점검자가 모든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크기 오류도 수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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