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화재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역량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현장의 위기 대응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실무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한 교육 이수를 넘어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궁극적 가치로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당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구조적 문제점과 대피유도 미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하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지적했다(대법원 2019도1196 판결 참조).
소방안전관리자는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무교육은 법령ㆍ기준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 사례 기반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은 올해부터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실습’과 ‘소방교육훈련’의 내용을 실무교육에 신설해 예방정책을 강조한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더 중요한 점은 교육 이행의 ‘숙달’이다. 즉 교육을 받았다는 행정적 사실보다 교육 내용을 현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정기적인 내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매뉴얼을 최신화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동적 활동에 최일선으로 협조해야 한다.
결국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유지 수단이 아닌 생명 보호의 실질적 기반이다. 반복되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장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전망으로 이어지게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 교육을 통한 숙달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담당 박영건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