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관련된 캠페인과 현수막 게시 등 간접 홍보의 한계를 해소하고 실제 차량 소유주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부건피앤피(주)와 협업해 올 한해 충북 내 160여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활용한 차량용 소화기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종우 서장은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력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유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로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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