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인천 청라 화재 대책, 전기차 충전구역에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더해 보온재 규정도 손질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으로 하되 동파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물이 쏟아지는 설비 방식이 허용된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은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보온재를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난연 마감재로도 감쌀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등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선 지하주차장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습식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화재감지기 작동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헤드 감열만으로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여기에는 논인터락(Non-Interlock) 방식이나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해당된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엔 감지와 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수평거리 2.1m 이하,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제외)은 2.3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전기적 신호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ㆍ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소방청은 보온재 규정도 일부 손질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가연성 보온재에 불이 붙어 일명 ‘불비’가 내리는 등 보온재가 화재확산에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보온재 자체를 난연재료 성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보온재의 마감재를 난연 성능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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