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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자격, ‘과정평가형’ 전략 종목서 최종 제외

한국산업인력공단 “여러 단체서 반대 의견 제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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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09:51]

소방설비기사 자격, ‘과정평가형’ 전략 종목서 최종 제외

한국산업인력공단 “여러 단체서 반대 의견 제출 고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9/25 [09:51]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낸 공문 캡처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기술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소방설비기사 과정평가형 신설 검토’가 결국 철회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은 최근 한국소방기사협회에 소방설비기사(기계ㆍ전기) 자격을 과정평가형 전략 종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과정평가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ㆍ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후 내ㆍ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장 실무형 기술 인재 양성 목적을 취지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올 1월 기준 기사 20, 산업기사 70, 기능사 109, 서비스 9개 등 총 208개 자격증이 과정평가형 종목으로 등록됐다.

 

인력공단은 지난 6월 2027년부터 시행할 과정평가형 제도에 소방설비기사(전기ㆍ기계) 신설을 검토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다. 소방설비기사 시험 응시자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소방기술자들은 “자격의 신뢰도와 전문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 현행 검정시험제도와 달리 과정평가형은 교육 이수 후 평가만 통과하면 돼 자격 자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시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소방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제도는 학력이나 경력, 나이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한 소방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는 단순 자격이 아닌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 목적의 자격”이라며 “과정평가형 제도에 소방설비기사가 포함되면 소방분야가 하향 평준화돼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방기사협회와 한국소방감리협회 등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자 인력공단은 “반대 의견이 없는 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종목을 검토한다”면서 “협회 등의 반대 의견에 따라 소방설비기사는 전략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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