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활용 사례 소개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0/22 [14:30]
[FPN 정재우 기자] = 대구북부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주택 화재 상황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해당 주택 거주자는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인지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물로 초기 진화했다.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길이 다른 곳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
화재 당시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다른 시설로는 소화기가 있다.
이진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한 조기 경보와 신속한 대응이 큰 화재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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