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났다 하면 대형화재, 아파트ㆍ지하주차장ㆍ물류창고 해법 찾는다중앙소방학교 ‘2025년 산ㆍ학ㆍ관 화재 안전 세미나’ 개최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지난달 26일 ‘2025년 산ㆍ학ㆍ관 화재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엔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안전인증원 소속 전문가들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최근 물류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동화 창고 시스템(ASRS)은 물론 노후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ㆍ소개하고 대응ㆍ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했다.
“ASRS, 감지ㆍ소화ㆍ구획 등 유기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 진단분과 이사
물류 현장은 빠르게 스마트화되고 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하는 ASRS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ASRS의 큰 특징은 고밀도 적재다. 스태커 크레인은 좁은 공간에서 자동으로 수직ㆍ수평 이동하며 물류를 처리한다. 이 때문에 랙 사이 여유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열 기류가 빠져나갈 플로우 스페이스가 부족해 연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
구조적으로는 천장 높이가 20~40m에 달하는 형태를 띤다. 문제는 현행법상 20m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높이에선 화재 시 발생하는 열 기류가 천장 헤드까지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헤드가 작동해도 방사된 물이 화염에 도달하기 전 증발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 스프링클러 헤드가 필요하다.
ASRS 화재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동반된다는 게 특징이다. 화세가 커지면 위쪽 가연물을 태우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이후 플래시오버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밀폐된 구조라 소방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전소될 때까지 대응이 어렵다.
감지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연기감지기는 15m, 일반 감지기는 8m까지만 적응성이 있으므로 천장 높이가 40m인 창고에선 조기 경보가 힘들다. 소화수 역시 랙이 촘촘하게 배치돼 상수에서 물이 쏟아져도 구조적 저항으로 인해 화점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실제로 쿠팡 물류창고나 영국 앤도버 ASRS 화재 사례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음에도 불을 끄지 못했고 방화구획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ASRS 내부엔 로봇의 배터리 충전구역 등 점화원이 존재한다. 심지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로봇이 계속 가동되면서 불길을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재 시 자동으로 물류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수다.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원격 대응 소화 기술도 적용해야 한다.
그간의 피해사례를 교훈삼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설계에 적용해봤다. ASRS의 경우 화재 초기엔 화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인비저블 스모크’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지하기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오동작 방지를 위한 불꽃감지기를 함께 적용하면 화재 조기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방호 측면에선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방화 구획을 설정했다. ASRS 구역과 일반 랙크식 창고 부분을 벽으로 구획하되 컨베이어가 통과하면서 생기는 개구부에 방화셔터와 수벽 설비를 설치하면 불꽃을 잡아주고 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준다. 또 랙마다 스프링클러를 갖추는 방식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NFPA 등과 같이 물품을 분류하고 랙 특성 등을 정의하는 한편 이에 맞는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또 랙크식 창고의 철골 구조는 내화 성능이 없어 500℃에 도달하면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내화구조로 시공해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붕괴를 막고 화염 확산을 지연시켜야 한다.
국가 차원의 ASRS 화재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상세 기준 역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결론적으로 ASRS는 기존 창고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갖는다. 단일 설비 하나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감지와 소화, 구획이 유기적으로 자동 작동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수다.
“물류창고, 적재 등급에 따라 내화 성능 적용해야” 서효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 책임
물류창고 현장을 점검해 보면 관계자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의 등장과 숙련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들의 피난 안전을 가장 우려한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다.
대부분의 임대형 창고는 소방 관리를 하지 않는다. 관계인들은 “창고에 설치된 K-factor 80 스프링클러 헤드로 과연 대형화재를 제어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갖는다.
물류창고 화재 대책은 크게 패시브와 액티브 시스템으로 나뉜다. 패시브 측면에서 마감 재료는 준불연 이상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적재 방식이다. FM 기준에선 적재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패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재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법상 내화구조는 높이 20m 이하일 경우 1시간의 내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물류창고엔 다양한 종류의 적재물이 고밀도로 보관된다. 화재 하중이 매우 높아 1시간의 내화 성능으로는 건물 붕괴를 막기 어렵다. NFPA나 FM 기준처럼 보관 물품 종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른 화재 하중을 계산해 요구 내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방화구획 기준 역시 높여야 한다. 현행 기준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1천㎡마다 구획하도록 한다. 자동식 소화설비의 경우 미설치 시 1천㎡, 설치 시 3천㎡마다 구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고정식 대형기기의 설치와 운반, 보관을 이유로 면적별 방화구획 완화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불이 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이에 방화구획을 1만~1만2천㎡마다 구획하는 대안을 제안해본다. ‘건축법’상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30m 또는 50m 이하로 규정된다. 반면 NFPA나 FM에선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장 용도의 경우 약 76m를 기준으로 삼는다. 대각선 길이가 76m인 공간 면적이 대략 1만~1만2천㎡ 정도에 해당한다.
구조적 취약점도 살펴봐야 한다. PC 구조의 물류창고는 화재 후 붕괴 위험이 크다. 철골 구조의 경우 기둥과 내ㆍ외부 패널, 지붕 패널로 구성되는데 지붕 패널은 내화구조 대상이라 30분에서 1시간의 성능을 갖춘다.
문제는 내ㆍ외벽 패널 성능이다. 관련법은 내외부 마감 재료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는 난연과 준불연, 외부는 복합 자재일 경우 준불연 등을 쓰도록 한다. 신축 건물은 성능을 갖춘 패널을 쓰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기존 창고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문제다.
한번은 강원 원주의 한 화장품 창고를 대상으로 EPS(스티로폼) 패널과 우레탄 패널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성능 미충족 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대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전체 난연성 패널을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방안, 둘째는 화재 위험이 높은 구역의 패널만이라도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방안, 셋째ㆍ넷째는 FM 처럼 화재 위험 건축물과 기타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두되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ㆍ외벽에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방화문도 중요하다. 물류창고는 면적별 방화구획에 치중하다 보니 2, 3층으로 연결되는 1층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층 계단실 입구엔 무조건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1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발생한 화재와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상층부로 퍼질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계단실이 오염되면 상층부 근무자의 피난은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내화구조 기준의 현실화다. 관련법에선 산업시설이 4층에 높이 20m 이하라면 내력벽 등에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시간의 내화 성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찬 창고에선 1시간의 내화 성능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 실증 데이터 기반한 한국형 ASRS 기준 확보해야” 이석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원
통계를 보면 국외 창고 화재의 약 70%는 운영 중 발생했다. 비어 있는 창고지만 잠긴 상태, 사용하지 않는 상태보다 운영 중인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뜻이다.
국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운영한다. 반면 미국은 주마다 IBC(건축)나 IFC(소방) 규정을 두고 NFPA, FM, UL 등의 민간 기준을 준용한다. 영국은 국가 주도로 FMBR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FMDS(FM DataSheet)라는 기준이 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FMDS 0801은 창고시설의 상품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FMDS 0809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FMDS 0834엔 ASRS 관련 기준이 포함됐다. 로봇이 물품을 운반하는 ASRS의 특성을 반영해 시스템의 배치와 소방시설 설치 절차가 담겼다.
이 기준의 핵심은 화재 감지와 방호 절차다. 창고 내 사람이 있다면 그 위치에 우선으로 알람을 보내 대피를 유도한다. 또 자동화 창고 특성상 로봇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시 로봇을 특정 안전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류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잠재적 화재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각국에선 이에 맞춰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ASRS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실화재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배관 보온재, ‘건축법’상 난연재료 이상 사용 명문화 등 화재 안전 강화” 민정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당시 화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지 못한 소방시설 미비,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 면제, 가연성 보온재와 단열재로 인한 화재 확산 등이 지목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경보설비의 경우 연면적 4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지하주차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술적인 이유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살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해 아날로그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화재 제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는 내화구조에 상관없이 2.1m로 규정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건물은 개정 규정을 따르면 되지만 기존 건물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불시 점검과 자체점검을 통해 관련 사항을 관계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소방시설 불량 사항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입찰 절차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걸 막고자 수의계약을 통해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역시 개정했다.
건축 구조 측면에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방화 구조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단열재 성능을 규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차면 위를 지나는 배관이나 전선을 통로 쪽으로 이동시켜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배관 보온재를 ‘건축법’상 난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 표준 시방서에서는 발포폴리에틸렌 등 재료별로 요구 성능이 제각각이었다.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재료로 규정함으로써 어떤 재료를 쓰든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하게 했다.
현재 내화구조로 된 지하주차장은 방화구획을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5천~6천㎡ 단위로 화염을 가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다부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적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에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를 요구한다. 하지만 화재 시 연기 배출 성능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거실 제연설비 수준으로 높이려면 덕트가 커지고 층고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소방시설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 제연설비 대상을 확대할지, 기존 환기설비의 용량을 늘려 연기 배출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국토교통부와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독립성 고려한 설계 필요해” 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일반 건축물은 개방된 공간이라 접근이 쉽지만 공동주택은 입주민 외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화재가 발생 전까지는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다. 때문에 독립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유지관리도 문제다. 현재 20m 이상 높은 천장에 감지기가 설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고장 시 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어 펌프실의 경우 설계는 자유롭지만 정작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다. 설비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계단은 최대한 떨어뜨리는 게 좋다. 화재 시 한쪽 계단이 막혀도 다른 계단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피난 표시다. 엘리베이터 사용에 익숙한 경우 세대 내 계단은 알지만 다른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난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EPS실이나 TPS실을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단실은 최후까지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흔히 1층이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1층에서 불이 나면 제일 불안한 건 2층부터 꼭대기 층이다. 1층 방화문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어떤 건축물이든 마찬가지다.
옥상 대피로 역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어디가 옥상 출입문인지, 어디가 헬리포트인지 확실히 표시하고 기계실처럼 위험한 공간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대피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는 최후 수단이다. 사람들은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바로 아래층으로 대피한 뒤 그곳에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면 된다. 이에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고 피난 경로를 단순화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내부에선 통로를 찾기 힘들다. 통로 앞에 주차 공간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들어 피난로를 막은 사례도 있다.
관리 측면에선 입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보기를 꺼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점검과 성능평가 역시 필요하다. 자체점검을 받으면 모든 소방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체점검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다. 더욱이 모든 소방시설을 다 관리하진 않는다.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최누리, 박준호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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