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인증 업무 복수화 본격화… 관련 법률 국회 등장형식승인ㆍ성능인증 복수화 근거 신설로 인증체계 변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지난달 29일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품질 신뢰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획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복수의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사실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도맡아 처리하는 실정이다.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화는 지난 2024년 2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소방용품 전문기관 복수화 관련 법규를 내년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소방용품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규정된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채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소방용품 인증 업무가 단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인증 수요가 많아질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엔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며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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