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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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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조남승 | 기사입력 2026/01/20 [17:40]

[119기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강북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조남승 | 입력 : 2026/01/20 [17:40]

 

▲ 서울강북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조남승

소방청은 화재 위험 환경 변화와 국민 생활공간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12월 1일, 2026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 차고ㆍ주차장, 공장, 터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오는 3월 1일부터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이면서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방 동의 대상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면적ㆍ주차 대수 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소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같은 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 중 200㎡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 지하 차고ㆍ주차장이 200㎡ 미만인 모든 층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추가된다. 건축물 지하 차고ㆍ주차장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산업과 화재 위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보완도 이뤄진다. 시각경보기 적용 대상에 리튬 일차 전지 공장이 새롭게 포함되며 가스 누출 사고 위험을 고려해 가스누설경보기 적용 대상에 공장이 추가된다.

 

아울러 대형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연결송수관설비 적용 대상 터널의 길이 기준이 기존 1천m에서 500m로 축소된다.

 

연결살수설비의 경우에는 건축물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200㎡ 미만인 경우와 기계장치식 주차시설 중 차량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시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소방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북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조남승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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