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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설 명절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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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13:48]

동대문소방서, 설 명절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2/09 [13:48]

 

[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주택 화재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불길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과 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과 가족에게 안전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직접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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