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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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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8:00]

미추홀소방서,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12 [18:00]

 

[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조주용)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밀집해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르고 대피가 지연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피난행동요령으로는 ▲화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기 ▲승강기 사용 금지(계단을 이용해 대피) ▲연기가 발생할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 머물며 문을 닫고 구조 요청 등이 있다.

 

조주용 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초기 대응과 올바른 대피요령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민들이 평소 대피로와 피난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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