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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제정ㆍ고시

방열복, 분기배관, 자동소화장치 등 6개 품목 기술기준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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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8/25 [11:44]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제정ㆍ고시

방열복, 분기배관, 자동소화장치 등 6개 품목 기술기준 제ㆍ개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4/08/25 [11:44]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국가 기술기준과 방열복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또 분기배관과 다수인피난장비, 고체 및 가스, 분말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ㆍ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소화시스템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기준을 정립했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국내에서 자진설비로 사용되어 오던 상업용 주방소화장치의 성능이  공식적으로 검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방열복의 경우 지금까지 별도의 기술기준이 없어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방열복이 보급되는 등 국가적 표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분기배관(성능인증) ▲다수인피난장비(성능인증)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형식승인) ▲가스ㆍ분말 자동소화장치(형식승인) 등 4개 품목의 일부 기술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6개 소방용품의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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