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뿐인 준공처리는 대형사고 불러, 철저한 감리 필요해
완공. 설치되고 있는 제연설비에 대한 정확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건설사, 설비회사, 감리자등 관계자들의 안 전 불감증은 물론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 히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에 반해 건설사들이 제연설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할 경 우 인명피해발생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 최근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강서구에 소재 한 h아파트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연설비를 5월9일까지 보완토록 하는 내용 의 시정보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에 의해 아파트 전체 동 제연구역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퓨지블링크를 제거 해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개방된 상태로 유리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 재감지기 연동에 따라 즉시 닫히는 구조로 보수(닫혀있는 구조에서도 제어반에서 감 시 및 원격조작이 가능해야 함)해야 한다. 또 아파트 전체 동 제연구역 내 방화문 하단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재질 로 교체하고, 적정 차압․방연풍속을 유지토록 보수(최소 차압 40pa 이상 60pa 이하) 해야 한다. 관할소방서는 이 아파트가 지적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 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지 않 으면 화재발생시 초기 피난 및 진화가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 다”고 지적했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자가 제연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 니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아파트에서 제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시 미 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 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서와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주요 규정으 로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이 40pa(옥내에 스프링클 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일 것과 ▲수신기에서 제연설비의 모든 기능 을 확인,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또 ▲제연설비 가동 시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 이 110n 이하일 것과 ▲ 방연풍속이 0.5~0.7㎧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연구역의 선정 방식에 따른 방연풍속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가 조적구조이거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 틈새를 조정할 것과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등에 적합하도록 제연설비 제어반을 설치해야 할 것, 또 △제연구역 내 의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편차 가 클 경우에는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 재료를 사용해 틈새 를 조정할 것 등도 당부했다. 제연설비는 화재시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 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제연댐퍼가 수동으로 작동되어 송풍기가 가동될 경우 작동 을 멈추어도 송풍기가 꺼지지 않아 제어반으로 이동하여 전원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 에 방화관리자가 일부 기능을 차단해 놓은 실정인 것이다. 또 방화문의 개폐여부를 수신반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연설비 가동 시 개방된 문에 한하여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위험을 안고 있다. 소방방재분야의 한 전문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일부 개정됐으므로 관리주체는 아 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거나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며, “만약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지 않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한해서는 시공 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연시설은 단순히 법을 피해가기 위한 장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 수 장비임을 건설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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