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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소방용품으로 정식 분류

소방방재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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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10/10 [12:4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소방용품으로 정식 분류

소방방재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별도 분류

최영 기자 | 입력 : 2014/10/10 [12:45]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방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명칭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바뀌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새로운 소방시설 중 하나로 분류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중국집, 치킨집 등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방시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용 주방의 경우 주거용 주방과 달리 조리기구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며 덕트 내부의 가연성 기름찌꺼기는 화염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효율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성능인증 기준이 마련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 중 하나로 새롭게 분류하고 기존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명칭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소방방재청은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되는 화재 진압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국가 기술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소화시스템이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내 유명 호텔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은 소방관련법에서 이러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규정과 기술기준을 정립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 자진설비로만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분류와 성능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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