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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설공사업법, 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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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8/04 [00:00]

소방기본법, 시설공사업법, 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관리자 | 입력 : 2005/08/04 [00:00]
2005년 8월 4일자로 소방기본법,~시설공사업법,~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되었다.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작용되며, 단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공포
한 날부터 적용된다.

-소방기본법-

*주요내용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
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해당 보육시설·유치원·학교의 장
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
설).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
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신설).

3. 시장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2항 및 제57조 신설).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
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5.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
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
16조, 제17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4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내용

1. 주택의 공급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외부 발주로 인한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를 갖춘 경우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30층 이상) 등
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
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등을 설계 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및 제3항).

3.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
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 하도록 함(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
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게도 소방검사권을 부여함(제4조제1항).

2. 방염성능 이상의 카페트 등이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가 카페트 등에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 방염성능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

3.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실시하도
록 함(제33조제3항).

4.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취소된 자는 그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함(제38조제2항).

5.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시 관리사의 참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를 신설함(위원회수정)(제53조제1항제12호).

6.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
청장이 수행하
도록 함(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
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징
수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
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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