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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 건축현장 중 43개 '안전' 부적합

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공사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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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11/02 [13:41]

162개 건축현장 중 43개 '안전' 부적합

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공사 중단 조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11/02 [13:41]

[FPN 이재홍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에 대해 관할 허가권자에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토록 하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11개 현장이 공사 중단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현장 역시 조치계획 제출 예정에 있다. 
 
이번 ‘건축안전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안전설계 등 기존 모니터링 대상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가 추가돼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주요결과를 보면 구조안전설계에서는 93건 중 10건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절반 이상의 불량률을 보였으며 철근은 6개 현장에서 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의 부적합 판정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와 감리자의 불성실한 업무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취소 및 2년 이하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는 용역업자의 경우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도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1~3점의 벌점을 부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건축 관계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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