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한 없는 최저가 입찰 경쟁 방조하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무한 최저가’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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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최근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낙찰자를 사실상 ‘무제한 최저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이 개정안 영 제31조(낙찰자의 결정)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상태에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같은 개정안을 접한 소방시설 공사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한 최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부실시공과 공사중단, 부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이하 시설협회)도 최근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설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13일 입법예고 된 것과 함께 적정 공사원가 반영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시설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상 최저가 낙찰제도는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높은 수준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입찰자가 제시하는 가격 적정성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의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