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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파손 소화전ㆍ소화전 무단사용은 소방서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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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용섭 | 기사입력 2017/11/24 [13:45]

[119기고]파손 소화전ㆍ소화전 무단사용은 소방서로 신고하세요

인천공항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용섭 | 입력 : 2017/11/24 [13:45]
▲ 인천공항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용섭

지난여름 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길가의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 쓰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이 몰래 사용한 수돗물은 2톤에 달했다. 이른바 ‘소화전 루팡’인 것이다.

 

소화전에서 나오는 소방용수는 소방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무단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간혹 위의 사례처럼 도로공사 현장이나 건물공사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무단사용 하는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소화전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 그 흔적이 잘 남지 않아 현장 적발 외에는 무단사용을 적발하는 데 무리가 있다. 소화전의 소방용수는 화재 발생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119로 신고해주기 바란다.

 

또 작년 공항소방서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해 소화전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차주는 자신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마무리가 잘됐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도망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는 실정이다.

 

화재 진압 시 소화전은 생명수이다. 물이 없다면 화재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의 물은 약 5톤정도 적재돼 있으나 화재 진압 시 10분이면 바닥이나 소화전에서 물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소화전이 파손돼 있으면 소화전에서 물을 보급받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불가능해져 연소확대로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물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화전 복구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화전 무단사용 금지ㆍ소화전 파손은 소방용수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게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파손이나 소방차량ㆍ소방관이 아닌 자가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시에는 소방서로 신고하는 시민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소화전 파손ㆍ무단사용 신고는 국번없이 119로 하면 된다.

 

인천공항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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