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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특별법 성격 법률 탄생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수정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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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07:38]

소방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특별법 성격 법률 탄생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수정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11 [07:38]
▲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장비 확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FPN 최영 기자] =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빠르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집중조명] 소방장비관리법ㆍ소방관계법률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 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난 양상이 변화되고 있지만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은 여전히 미흡하고 관리 체계도 미비한 소방장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방에서는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인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인증제도나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 내용을 벗어날 수 없어 소방장비의 취득이나 유지ㆍ관리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기존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정해 놓은 소방장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와 관계없이 전체 소방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자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소방장비 인증제도 ▲소방장비 구매제한 ▲소방장비 특수규격 제도 ▲중앙에 대한 지방 소방장비 선정요청 제도 ▲중앙과 지방간 소방헬기 운영 협력제도 ▲피해보상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법안 제정을 통해 전체적인 소방장비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장비를 통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방장비 노후화와 미인증품 유통 등 그동안 소방장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법안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수정 내용은 기존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별도 위원회 설치 대신 관계기관 간 협의나 전문가 의견 청취로 대체토록 했다.


또 시장 판로가 막혀 소방장비 업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방서에서 인증받은 소방장비만을 살 수 있도록 한 구매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지원 근거 규정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수정 법안에는 소방장비 표준규격 제정 대행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의무를 재량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정비센터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삭제했다. 소방장비 내용연수 경과 시 사용기한 연장은 성능확인을 거치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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