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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이달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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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0:39]

행안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이달 말 종료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2/13 [10:39]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12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3자의 신체ㆍ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보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주 가입 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TVㆍ신문 광고 등을 추진하고 가입대상자 홍보ㆍ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02-3702-8500)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 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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