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 대상물의 규모와 소방시설 등 특성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12월 중 1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작성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계획서 표준서식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등 소방안전관리 관련 문의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33~6)로 연락하면 된다.
장종운 안전지도담당은 “모든 대상물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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