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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 포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로 분류… 성능위주설계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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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1:47]

소방청,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 포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로 분류… 성능위주설계 대상도 확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01/02 [11:47]

[FPN 이재홍 기자] = 중대형 규모 이상 전통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또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은 노유자시설로 분류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범위를 확대했다.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 포함해 연면적과 층수, 수용인원,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 설계를 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사전승인과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중 중대형ㆍ대형 시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이 관리토록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한 그간 명칭으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었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변경하고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던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의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설계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 화재예방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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