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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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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7:25]

한국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01/04 [17:25]

[FPN 이재홍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직무대행 변성렬, 이하 감정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지정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에 이를 의뢰토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녹색건축, 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기관이기도 한 감정원은 이번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공적 기능이 확대된 만큼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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