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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내진성능 보강 시 추가 감면 혜택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도세 일부, 내진용 건축자재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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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5:04]

정종섭 “내진성능 보강 시 추가 감면 혜택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도세 일부, 내진용 건축자재 부가세 면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01/08 [15:04]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동구갑)

[FPN 이재홍 기자] =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세제 혜택 방안들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동구갑)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해당 건축물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면제토록 했다. 또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자재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종섭 의원은 “현재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비용을 감안하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 내진보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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