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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방공무원 ‘처음’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22년까지 2만여 명 확충… 예비 소방관을 위한 정보
소방공무원 공채 준비부터 채용시험 절차까지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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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1:25]

[기획] 소방공무원 ‘처음’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22년까지 2만여 명 확충… 예비 소방관을 위한 정보
소방공무원 공채 준비부터 채용시험 절차까지 ‘총망라’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2/09 [11:25]


[FPN 김혜경 기자] =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여 명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험생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준비생들을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기사’를 특별기획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반 지식부터 계급, 하는 일, 임용 시험 절차ㆍ준비과정, 가산점 등 소방공무원 입문을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를 총망라했다.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은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임용권자는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에 따라 대통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구분된다. 소방령 이상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에 임용 권한이 있다.


소방의 계급은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정감, 소방총감 등 국가직 11개, 지방직 10개로 구분돼 있다. 9급 상당의 (지방)소방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전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한다.

 


또 소방공무원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 (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 (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의 시보 임용 기간을 갖는다. 이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ㆍ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소방공무원, 무슨 일을 할까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기본 업무로 한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 화재 발생 시 피난ㆍ행동 방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업무도 맡고 있다.


또 산불 예방ㆍ진압, 화재ㆍ재난ㆍ재해 피해복구 활동 등의 소방지원활동과 고드름ㆍ위험 구조물 제거, 위해동물ㆍ벌 등의 포획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생활안전 활동의 경우 본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가 궁금하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와 시ㆍ도가 배정한 기준인건비 예산에 맞춰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연 1~2회 채용 공고를 발표한 뒤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ㆍ전문부문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소방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인ㆍ적성검사)과 능력ㆍ발전성 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 등 다섯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각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험과 달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조건이다.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신체조건과 건강상태가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맹 또는 적색약의 경우 합격할 수 없다.(약도 제외) 이 같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수험생은 합격자, 불합격자로 우선 나뉘게 된다.


특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 결격사유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임용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 제한 조건과 부정행위자, 비위면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자격 조건도 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 자격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에도 제한이 있다. 시험에 응시하는 같은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시험 응시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그해 1월 1일 이전까지 시험 보는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단 서울시의 경우 거주지 제한은 없다.


응시연령 제한도 중요하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40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40세 이하다.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이면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용과 관련한 시험 정보는 시ㆍ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이나 시ㆍ도 소방본부ㆍ소방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국가직 9급 시험일과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지만, 응시원서 접수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응시할 지역의 시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시험 시행기관을 확인한 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나 중앙소방학교 119GOSI, 서울ㆍ경기소방학교 원서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 각 시험 방법, 어떻게 진행되나?
필기시험 =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에 따라 치르는 과목 수가 다르다.


우선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등 총 5과목으로 과목별 20문항씩 100분간 진행된다. 필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며 선택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자신에게 유리한 2과목을 고르면 된다.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일반 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등 3과목, 소방 분야의 경우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등 3과목으로 과목별 20문항씩 60분간 실시된다. 여기서 일반 분야의 영어 과목은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수준으로 출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보통 3배수의 범위(지역마다 다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또 수험생이라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정점수 제도’다. 이 제도는 서로 다른 시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점수 적용 시 가산점 적용대상 수험생은 선택과목 원점수에 가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환산해 최종 성적을 산출하면 된다.

 

▲ 서로 다른 시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하는 조정점수 방식이다.     © 소방방재신문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을 검정하는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총 6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6개 종목 점수를 각 1~10점으로 구분하며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실시하는 6개 종목과 평가점수다.     © 소방방재신문


체력시험 응시인원에 대한 도핑테스트도 실시한다. 이 때 테스트 대상은 응시인원 중 7%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오면 체력시험에 합격했어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5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얻을 수 없다. 응시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체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면접시험 =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면접시험이다. 이 시험에서는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ㆍ적격성을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5개 평가요소에 대해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시행된다. 집단면접은 주어진 주제로 개인의 생각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전문지식ㆍ기술과 응용능력(10점)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1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에서는 직무 관련ㆍ공직 가치와 개인적 윤리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봉사 정신(10점)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1, 2단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60점 만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4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따라서 면접시험이라고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

 

■ 가산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소방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 종류와 가점 비율이다.     © 소방방재신문


소방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자격증은 채용에 있어 수험생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나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부여된다.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는 각각 가점하고 각 분야 내 두 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이때 가산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0.5할(5점)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또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수험생에게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각 과목 시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는 필기, 체력, 면접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각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비율이다.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이때 동점자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이나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때문에 응시자는 공고문이나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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