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용호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교부세로 명명해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청장에 예산편성권 부여

광고
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8:28]

이용호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교부세로 명명해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청장에 예산편성권 부여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12 [18:28]

▲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 소방방재신문

[FPN 공병선 기자] = 소방과 안전분야에 분할 투입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만 집중 투입토록 하는 법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청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 소방차량 등 노후 장비를 보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족 소방예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전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방장비의 노후 문제 등 관련 분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특히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일반 안전분야에까지 투입되면서 도입 당시 화재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담뱃세의 일부 재원으로 확보된다는 본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지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를 모두 포함하면서 도로안전 등에까지 투입되는 실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부족과 장비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재정 확충을 지난 2015년부터 투입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규모로 담배 1갑당 118.8원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도입 당시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지난해에는 4588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4172억원이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예산이 소방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 명칭에서 안전을 뺀 ‘소방교부세’로 바꿨다. 또 예산 편성 목적을 소방 분야로 한정하고 소방청장에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장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 소방관 개인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소방의 현실을 잘 아는 소방청장이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방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조배숙, 신용현, 주승용, 박준영, 김광수, 장정숙, 최경환, 김삼화, 윤영일 의원 총 10인이 함께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