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단체총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제천화재로 피의자 신분이 된 소방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건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목적에만 투자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제도화하고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대통령 직속 소방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소방안전정책과 법령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소방관의 사기가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절대 구조기관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과 같은 처분은 구조 활동 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소방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사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소방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방단체총연합회는 열악한 국내 소방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ㆍ현직소방관, 교수, 소방기술자, 연구원 등 소방분야의 전문가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과실치사 등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선 소방관을 격려하고, 이 시간에도 화마와 싸우고 있을 소방관의 사기와 안전을 위한 개선책과 반복된 대형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정부에서는 제천화재에 대한 기존의 지휘관 문책에 한정하고, 기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처분 토록 건의한다.
2018년 2월 7일 국민들의 사랑과 달리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죄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벌입니다. 이는 과실치사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로 벌을 받은 소방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없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이 이미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적기가 지났으며, 7명의 소방관은 최선을 다해 전문가적 견지에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가스통을 보호하고, 요구조자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화구획 부실에 따른 급속한 연기 침투와 창문 파괴에 따른 산소 공급에 의한 폭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층 사망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에게도 처벌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구조기관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사기가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만 통해서도 수많은 소방관의 사기는 꺾었고 화마와 싸울 용기도 잃었습니다. 소방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추가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재정투입 등 노력해주십시오.
하나! 국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목적’으로만 한정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한다.
소방행정 환경은 지금도 취약합니다. 20년이 지난 업무용 차, 10년이 지난 핸드폰, 내 돈으로 사야 하는 복사용지 등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편할 뿐이지 국민의 안전이나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천화재의 경우 2층에 요구조자가 다수 있었지만 1,000⁰c~1,500⁰c의 화마 속을 뚫고, 진입 할 수 있는 방열복이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500도밖에 견디지 못하는 방화복을 입고 싸웠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알기에, 화재에 대해 무서움을 알기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연기 속의 고통을 알기에, 본인이 구하지 못한 생명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알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도로안전 등 소방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한정하고, 예산편성 시 일정비율(금액)을 부족한 소방장비 보급 및 개발, 인력채용 등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대통령 직속 ‘소방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소방안전정책과 법령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나라 63개의 기본법 중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으로는 제2, 제3의 제천화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건축규제 완화 등 경제적 이익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두는 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등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제도와 법령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소방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비용편익이 아닌 국민안전 우선의 관점에서 현재의 모든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19소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연합회가 요청한 위 3가지 건의사항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18. 02. 13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