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교통법 위반, 소방관 개인이 책임져라” 부당 지시 논란충남 모 소방서 장비팀장 부당 지시 뒤 논란 일자 끝내 사과[FPN 공병선 기자] = 충남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량 등의 교통법 위반 시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식의 지시를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1일 소방발전협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충남 모 소방서 장비팀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충남의 모 소방서 A장비팀장은 ‘향후 구급 차량 등은 반드시 실제 운전자 본인이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내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 관련 감면에 대해선 경찰에 일절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지시했다.
또 그는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을 상대로 직접 행정상의 소를 제기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같은 A장비팀장의 지시를 두고 글 작성자는 “조직 특성상 팀장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도 어렵지만 소송을 제기한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냐”며 “이것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비팀장의) 지시는 위법하며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라면서 “협조 공문의 발송 여부는 귀하(장비팀장)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귀하의 업무이기에 부당한 지시를 즉시 거둬 달라”고 요구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긴급하면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호위반 등의 행위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소방관 각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토록 한 A장비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당 글을 본 한 소방관은 “귀소 시야 말할 것도 없이 준법 운전을 해야 하지만 출동 시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소방관 스스로 판단해 과속 내지는 신호위반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긴급자동차 면책 조항도 있는 것”이라며 “공문을 못 보내주니 알아서 과태료 납부하라는 것은 당신(A장비팀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교차로에서 응급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장비팀장이 경각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지난 9일이나 10일쯤 해당 소방서 내부적으로 사과글을 올린 상태이고 앞서 한 지시는 없던 일로 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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