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500M 터널ㆍ지하차도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22년까지 대상 터널ㆍ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추진

광고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4:32]

서울시, 500M 터널ㆍ지하차도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22년까지 대상 터널ㆍ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추진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2/14 [14:32]

▲ 북악터널 내 개선된 제연설비 사진     © 서울시 제공


[FPN 김혜경 기자] = 서울시가 화재를 대비해 1,000m 이상 터널ㆍ지하차도의 제연설비 의무설치 기준을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터널ㆍ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500m 이상의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연설비 외에 터널과 지하차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남산 1ㆍ2ㆍ3호 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매년 시행하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한다. 한 달에 한 번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으로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의식과 사고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며 “향후 건설되는 터널과 지하차도엔 강화된 방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