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명수 “피난시설ㆍ방화구획 폐쇄나 훼손 시 형벌 처해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광고
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9 [17:46]

이명수 “피난시설ㆍ방화구획 폐쇄나 훼손 시 형벌 처해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19 [17:46]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FPN 공병선 기자]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을 폐쇄ㆍ훼손하는 경우 형벌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는 당시 목욕장에서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해 피해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수술실을 거쳐야만 비상구가 있어 피해를 키웠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에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화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의료기관과 노인ㆍ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 등은 자체점검 이외에 담당 소방서가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소방서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내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형벌에 처하도록 해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나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