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공병선 기자] = 제천 화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소방 지휘부가 이달 초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반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의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 1월 11일 제천 화재 당시 소방 지휘부가 대응 부실로 피해를 키운 점을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3명은 직위 해제됐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60) 충북도의원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강 의원을 실소유주로 단정 지을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 의원이 이 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되고 이 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도록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이 드러난 상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마나 경매에 강 의원이 개입했는지에 중점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실 점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에서 화재 건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으나 행정적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을 넘기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중순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병선입니다.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