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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보상도 현실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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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21:4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보상도 현실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과 분리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3/14 [21:41]

 

[FPN 공병선 기자] = 앞으로는 말벌집을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유족은 재직기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3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의결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이 확대됐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법안에 반영했다. 가령 말법집이나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사고로 사망하는 소방관의 경우 새 법안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급여도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92~93%)으로 조정된다. 과거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다. 또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위험직무순직하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만 보상받았다. 법안은 재직기간(20년)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모두 43%의 보상 수준으로 통일했다.

 

유족 1인당 급여를 가산하는 ‘유족가산금제’도 도입했다. 이전엔 유족의 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면 이젠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지급한다. 또 보상수준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6배, 최저 0.5배로 정해 유족에게 적절히 보상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지만 유족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된다. 또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해 법률 제정 전ㆍ후 유족의 형평성을 맞췄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심사체계도 개선된다. 법안 의결 이전에는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유족이 직접 순직심사와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절차를 5개월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절차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만 신청하고 최장 1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

 

재해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재활을 도울 재활급여도 신설된다. 이로 인해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이 추가적 재활치료비를 개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공무상 요양 후 의학적 상시ㆍ수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겐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공무 수행 중 사망을 한 공무원이면 비정규직도 순직이 인정된다. 또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경찰ㆍ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게 해 공직 내 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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