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강연희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고 강연희 소방관은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관 1명과 소방교육생 2명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해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2011년에는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소방관 폭행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법 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