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성수 “소방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 요인, 소방에 즉시 보고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광고
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4:42]

김성수 “소방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 요인, 소방에 즉시 보고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6/07 [14:42]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김성수 의원실 제공 

[FPN 배석원 기자] = 소방시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또 소방본부장, 서장은 보고 받은 점검결과에서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조치 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개선은 완료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해 신속한 개선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정춘숙, 송옥주, 김중로, 김경진, 신경민, 이춘석, 한정애, 이철희, 신용현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