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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 법안 발의

화재보험 보상범위 확대, 위반행위 처벌기준 강화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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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23:00]

변재일 의원,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 법안 발의

화재보험 보상범위 확대, 위반행위 처벌기준 강화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6/07 [23:00]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FPN 최누리 기자] = 다중이용업소의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고 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는게 변재일 의원의 설명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강화 수단으로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사후 구제방안으로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업주의 과실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소방관서장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반업소가 아닌 소방특별조사 결과 모두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최근 제천과 밀양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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