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화설비 고압가스저장소 적용 너무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7/10 [11:00]
왜 우리나라만 가스계 소화설비에 들어가는 소화약제용기의 저장소를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소화가스는 독성가스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액화가스는 5톤, 압축가스의 경우 500㎥ 이상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장소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저장소 허가를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대략 이산화탄소는 약 111병 이상,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인 경우 100병,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150bar인 경우 41병이 해당한다.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불활성가스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소화약제임에도 선택을 꺼린다.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방호벽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사 시 중간공정과 준공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건축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불편이 뒤따르는데 이를 감수하려 않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
이외에도 공사와 관련해 고압가스 저장소에 해당하면 약제 저장실의 소방공사를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해야 하는데 실제 현실은 소방공사업자가 대부분 시공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법은 당초 70년대 일본의 ‘고압가스단속법(현재 고압가스 보안법)’을 그대로 도입해 제정했고 이후에도 ‘고압가스 저장소’ 관련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저장기준이 완화됐다. 압축가스 3천㎥ 이하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변경됐으며 심지어 ‘고압가스저장시설기준’에서는 용기 장소와 장벽, 방호벽, 보안거리 등에 소화가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일본조차 규제하지 않는 소화설비의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한 과도한 규제법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일환인 GWP 환경 물질인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친환경 소화약제로 평가받고 있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설비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저장소 허가문제 때문에 이를 기피하면서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국가가 공인한 저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소화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만 이런 규제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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