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방화댐퍼의 방연성능 시험기준에 대한 오류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9/25 [10:41]
우리나라는 방화댐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마저 간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전문가 부재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개정된 방화댐퍼 기준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인다.
개정안대로면 방화댐퍼의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방화댐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18년 10월 12일 입법예고 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과 다른 하나는 2019년 7월 24일 입법예고 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화댐퍼의 성능 시험 기준을 하필 KS F 2822의 시험기준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일본의 JIS 1314 (防火ダンパ?の性能試?方法 : 방화 댐퍼의 성능 시험 방법)의 방연시험방법을 인용해 만든 기준이다.
방화댐퍼라 함은 덕트의 연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댐퍼와 방화벽의 개구부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댐퍼 등 두 가지다.
우리나라 KS F 2822 기준 제정 시 일본 JIS 기준에서 정한 덕트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의 기준(부속서A)을 제외하고 방화벽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에 대한 방연시험 방법만을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했다.
덕트 내 연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댐퍼 시험기준(KS B 6266)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KS F 2822 기준은 방화문과 같이 열 부력에 의한 미압 상태에서 틈새 폐쇄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화댐퍼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풍속이 존재하는 덕트의 방화댐퍼에 필요한 누기율로서 전혀 사용치 못하는 형식적인 기준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을 KTC에서 국제기준(AMCA511) 시험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누기율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기준인 KS F2822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을 법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해 무용지물 방화댐퍼로 전락할까 심히 우려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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