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안전 위협하는 소화가스 과압배출구 개선해야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12/26 [10:38]
물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와 달리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 목적은 화세 제어가 아닌 진압이다.
그러다 보니 방호구역의 설계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설비가 될 수 있다. 방호구역 밀폐도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밀폐도가 높은 방호구역에 가스소화약제가 방출되면 당연히 내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극단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기존 시설의 창문이나 문 또는 벽을 파괴시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직접적인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과압배출구의 크기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기껏해야 각 설계프로그램 제조업체 제시하는 매뉴얼 내 선정 방법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인증을 내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기술자의 무관심 그리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거의 엉터리 수준에서 과압배출구 크기를 선정하고 있다.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 제조업체 대부분이 방호구역의 강도(Enclosure Strengths)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방호구역의 압력을 1200Pa(25psf)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빌딩코드에서 명시하는 내벽 파티션(interior wall partitions)의 압력을 적용해 일반 건물에서는 250Pa(5psf), 재질이 강한 벽체를 가진 방호구역은 500Pa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다섯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제조업체들이 NFPA1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준에 따라 경량 건물의 풍압력 1.2KPa(25psf)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현재 국제적 기준인 NFPA 2001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Enclosure Pressure Strength와 방호구역의 밀폐도(Integrity)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과압배출구의 크기(pressure relief vent area)도 FSSA Guide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할로겐화합물(Novec 1230, HFC-227ea, HFC-125) 소화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부압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다. 특히 Novec 1230의 경우 양압보다 부압 압력이 다섯 배 이상이고 HFC-227ea는 2.5배나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현재 과압배출구 KFI인정 제품의 실태다. 현재 KFI인정을 받은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댐퍼 최소 개방압력이 200Pa 이상을 보이고 있다.
건물 벽체 등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 댐퍼의 최소 개방 압력이 50Pa에서 열려 내부 압력을 조기에 배출시켜야 하는 것은 해외 제조사 기준이나 국내 소화가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과압배출구는 압력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댐퍼의 누기율을 무엇보다 타이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KFI인정 기준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 방화문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답답한 노릇이다.
과압배출구는 국민의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KFI 인정 기준을 보완해 합리적이고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인증 기준 이상으로의 강화 조치도 있어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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