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입력 : 2021/01/11 [10:05]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지난달 1일 행정 예고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시끄럽다.
전역 방출 방식 검토 초기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A급 소화시험 방법을 ‘표면성’과 ‘훈소성’으로 나누고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기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가스계 소화설비나 고체에어로졸은 심부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없다. A급 목재 소화시험의 예비연소시간을 갖고 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A급 목재시험을 심부화재로 분류하는 곳은 없다.
가스계 소화설비나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부화재로 발전하기 전 약제가 방사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표면성’과 ‘심부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화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는 약제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우선돼야 하는데 우린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 외국에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부터 챙긴다.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의 경우 작동 시 약제 반응 과정에서 부산물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과 같이 독성 수준이 높은 가스들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SNAP 프로그램의 독성평가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SNAP 프로그램에서는 독성시험을 통해 전역방출방식과 국소방출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고체에어로졸을 안내한다. 소비자들이 상황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 이전 행정 예고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10)’ 제정안에는 고체에어로졸의 사용온도 범위와 수명에 대한 조항이 없다.
에어로졸 화합물은 화학물질로 사용온도 범위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명도 매우 중요하다. 약제의 품질과 폭발 잠재성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인건 소화장치 발생기 작동 시 열 발생에 의한 인체 안전성을 고려해 열안전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고체에어로졸, 가스계 소화설비 등은 초기화재에 적용하는 소화설비다. 심부화재와는 무관하다는 소리다.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스프링클러와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