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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도에 대해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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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10/12 [10:35]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도에 대해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10/12 [10:35]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우리나라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소방용품의 품질과 제조 공정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한 뒤 그 품질을 증명해주는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으로 구분해서 인증제도를 운용하지만 과거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정이었다. ‘성능인정’으로 운영하던 성능시험을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능인증’으로 변경한 거다.

 

‘인증’으로 승격되면서 ‘소방용 기계· 기구’라 불리던 용어도 ‘소방용품’으로 변경됐고 이전에 없던 제품검사도 신설했다. 승격이 됐지만 ‘소방시설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형식승인과 같이 의무 인증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 인증에 해당돼 미 검정품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한 건 그대로다.

 

올해는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는 해다. 하지만 소방용품의 품질은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법률의 개정 취지는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해 선택적 품질관리체계와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제품검사 하나 추가됐다고 소방용품의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소방인은 그리 많지 않다. 어차피 시험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정검사를 받고 유통하던 걸 ‘인증’이란 미명아래 제품검사를 추가해 원가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법률에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소방용품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형식승인(필수인증) 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보다 덜 중요한 소방용품을 성능인증(임의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품을 강제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임의 인증에 해당하는 성능인증 제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인증받도록 해 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일부 소방용품에 한해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000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라고 말이다. 

 

사실상 형식승인품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법률 취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이해가 안된다.

 

형식승인 대상은 31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성능인증 대상은 법률보다 하위법인 고시로 정해진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는 그간 13번이나 개정되면서 품목이 증가했고 지금은 무려 39개 소방용품이 이에 해당한다.

 

품목 증가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 업계에선 품질 개선이 아니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이윤 창출을 위함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내비친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갖춘 국제기준 인증품은 국내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국민이 안전할 권리마저 빼앗고 있는 셈이다. 

 

화재진압과 관련된 소방용품을 시스템으로 인증 받을 경우 제조사별 제품의 성능시험 조건에 따라 형식, 성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는 필수다. 

 

그런데 제조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와 기술자들은 KFI 라벨만 보고 저가인 소방용품만 찾는다.   

 

하향 평준화돼있는 우리의 기술기준 때문에 소방용품의 품질은 국제기준보다 낮다. 해외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제는 정말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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