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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관내 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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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16:40]

인제소방서, 관내 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

전재희 객원기자 | 입력 : 2018/07/18 [16:40]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내 비상소화장치 사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비상소화장치 1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 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ㆍ장치다.

 

소방서는 주민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자체 초기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ㆍ불량 비상소화장치 파악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에 따른 기준 충족 확인 ▲비상소화장치 조사부 작성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비상소화장치를 잘 활용하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도움 된다”며 “소방서도 지속해서 관리해 비상소화장치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희 객원기자 madamej@korea.kr

인제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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