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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시 초등조치 못해…위법”

홍철호 의원 “전국 저유소 안전점검실태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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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2:37]

“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시 초등조치 못해…위법”

홍철호 의원 “전국 저유소 안전점검실태조사 실시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12 [12:3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 화재 발생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위소방대 운영 등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와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한다. 또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사고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오전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 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규정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과 소방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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