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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윤재옥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전체 차량 화재 중 승용차 43.6%, 소방청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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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21:17]

[소방청 국감] 윤재옥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전체 차량 화재 중 승용차 43.6%, 소방청 “적극 추진하겠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19 [21:17]

▲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 배석원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방청이 차량 소화기 설치 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차량 화재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청 전신인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6년 현행 7인승 이상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5인승 이상일 경우에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당시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입자동차협회는 한유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유 동등기준’ 적용대상으로 한국에만 5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유 FTA 협정 시 위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량 화재 건수는 총 2만8522건으로 이중 승용차가 43.6%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130건이던 인명 피해는 2017년 168건으로 늘어나는 등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5인승 차량의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는 대책이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차량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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