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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홍익표 “화재조사, 소방이 맡고 경찰이 수사 해야”

일본ㆍ영국ㆍ미국 1차 감식 모두 소방… 미ㆍ영은 수사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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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21:54]

[소방청 국감] 홍익표 “화재조사, 소방이 맡고 경찰이 수사 해야”

일본ㆍ영국ㆍ미국 1차 감식 모두 소방… 미ㆍ영은 수사권까지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10/19 [21:54]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15일 소방청 국감에서 화재조사에서 소방의 수사권 확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FPN 배석원 기자] = 화재 사고 수사와 관련해 경찰보다 화재사고의 전문성이 있는 소방의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화재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소방 조사 의견이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홍익표 의원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이 의뢰해 보고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소방청 화재조사 보고서는 경찰이 채택하지 않으면 재판 증거 자료 채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과 경찰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력하지만 결국 우선권은 경찰 쪽이 우선권을 갖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소방화재 조사에서 한국은 책임과 수사 권한이 없는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1차 감식에 책임은 소방에 있다”며 “심지어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마저 소방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이 전문성을 살려 최소한 화재조사만큼은 일본처럼 소방이 맡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해 그곳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방의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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