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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화목보일러 취급 시 ‘주의 요망’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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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4:10]

동부지방산림청, 화목보일러 취급 시 ‘주의 요망’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11/07 [14:10]

▲ 화목보일러 모습   ©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FPN 배석원 기자] =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7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관계인에게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화목보일러 과열과 비화 등으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으로 번지거나 연통 그을음 불꽃이 날려 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579개 화목보일러 사용 농사를 대상으로 예방활동과 함께 책임 소재 여부를 알릴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5년 2월 8일 삼척시 원덕읍 가곡면 오목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해 가해자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과 함께 1억9천만원의 손해 배상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이라면서 “산불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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